월 최대 20만원, 12개월동안 월세를 지원해주는 '청년월세 특별지원' 시행!
국토교통부는 지난 7월 발표한 주거분야 민생안정 대책의 후속조치로 오는 8월 22일부터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부모와 떨어져 따로 거주하는 만19~34세 무주택 청년들이 대상이다. 만19세~34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신청해 지원받을 수 있다. 기혼자·미혼자 모두 대상이다.
보증금 5000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최대 20만원씩 12개월동안 지원한다. 다만 월세가 6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월세와 보증금의 월세환산액을 합한 금액이 70만원 이하'인 경우까지만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소득·재산요건은 청년가구뿐만 아니라 청년과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의 소득과 재산이 모두 일정 기준을 충족해야 월세지원을 받을 수 있다. .청년가구는 청년 본인과 배우자, 자녀를 말하며 본인과 배우자의 부모, 형제 자매 등 다른 가족이 청과 함께 거주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족도 청년 가구에 포함된다. 반면, 원가구는 청년가구와 부모만 포함한다.
청년 본인이 속한 가구는 중위소득 60^이하, 재산가액 1억 700만원 이하 조건을 갖춰야하며 부모 등 원가족 역시 중위소득 100%이하, 재산가액 3억 8000만원 이하에 속해야 지원대상이 된다.
올해 기준으로 중위소득 60%는 1인 가구는 116만 6887원, 2인 가구 195만 6051원, 3인가구 251만 6821원 중위소득 100%는 2인가고 326만 85원, 4인 가구 512만 1080원이다.
만 30세 이상, 혼인, 미혼부·모 또는 기준중위소득의 50%(1인 기준 월 97만 2406원) 이상의 소득이 있어 부모와 세대를 달리한다고 보는 청년은 부모와 관계없이 청년가구만의 소득과 재산만 보게된다.
지원금액은 실제 납부하는 월세의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원씩 12개월에 걸쳐 월별로 지급하며, 군입대나 90일을 초과한 외국 체류자, 부모와의 합가, 전출 후 변경신청이 누락되는 등의 경우에는 월세 지원이 중지된다.
다만 예외 사항으로 방학 동안 일시적으로 부모님 댁으로 거주지를 이전한 경우 수급기간이 적용하지 않더라고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 시행 기간 내 ( 2022년 11월~2024년 12월 ) 라면 12개월 치의 월세를 모두 지원받을 수 있다.
아울러 주택 소유자 및 전세 거주자, 지자체의 기존 월세 지원사업 수혜자, 행복주택 입주 등을 통해서 주거비의 경감혜택을 받은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니 꼭 한번 확인해야한다. 월세 지원 신청은 오는 8월 22일부터 1년동안 수시로 신청 가능하다.
국토부는 신청자에 대한 소득 재산 등의 심사를 거쳐 11월부터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8월에 신청한 경우라면 11월에 4개월치 ( 8~11월분 )를 소분해서 지급하게된다.
신청을 원하는 처년은 마이홈포털(www.myhome.go.kr)과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에서 자가 진단을 통해 지원 대상인지 미리 확인하고 모의계산까지 해볼 수 있다. 더 자세한 문의는 거주지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한국주택공사(LH) 전화상담실(1600-0777)로 에서 상담 가능하다.
김홍목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앞으로도 청년층의 주거비 걱정을 덜고, 학업과 취업에 충실하면서 부모세대로부터 독립하는데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여러 청년주거지원 정책을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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