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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받을 수 있는 혜택들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 청약, 신청방법

by 삼둥아범 2022. 8.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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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키움공제란?

  1. 청년이 중소기업에서 장기근속할 수 있도록 청년·기업·정부가 2년간 공동으로 적립하여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제도
  2. 청년은 초기 경력형성을 통한 미래설계 기반 마련
  3. 기업은 우수인재를 안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지원

지원대상

 

(연령)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 군필자의 경우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제한 연령을 적용하여 적용하되 최고 만 39세로 한정
(고용보험 이력 )
-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거나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
※ 단, 3개월 이하 단기 가입 이력은 총 가입기간에서 제외
※※ 방송·통신·방송통신·사이버(원격대학), 학점은행제, 야간대학, 대학원은 제외
 (학력) 제한은 없으나,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등학교 또는 대학 재학·휴학 중인 자는 제외(졸업예정자 가능)

 

청년공제 가입(예정) 대상인 청년의 정규직 채용일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 중소기업
※ 소비향락업, 비영리기업 등 일부업종 제외
※※ 지식서비스산업, 문화콘텐츠산업, 벤처기업 등 일부 1~5인 미만 기업 참여 가능

 

지원내용

 

청년 본인이 2년간 300만원 (매월 12만 5천원)을 적립하면 정부(취업지원금 600만원)와 기업(300만원, 정부지원)이 공동적립
- 2년 후 만기공제금 1,200만원 + @
- 최소 2년 동일 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실질적 경력 형성의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 만기 후 중소벤처기업부의 내일채움공제(3년~5년)로 연장가입 시 최대 8년의 장기적인 목돈마련이 가능합니다.

 

 

기업 규모에 따라 적립금액 및 적립·지원 방식 구분

- 30인 미만 기업 : 기업지원금 2년간 300만원 지원받아 적립
  ※ 정부 6·12·18·24개월 등 2년간 4회, 기업가상계좌에 적립

- 30인~49인 기업 : 기업이 기업기여금(2년간 300만원)의 20%를 기업부담금으로 적립 (매월 2.5만원 적립)하고 나머지 80%는 기업지원금을 적립 주기별로 지원 받아 적립
※ 정부 6·12·18·24개월 등 2년간 4회 기업가상계좌에 적립
- 50인~199인 미만 기업 : 기업이 기업기여금 (2년간 300만원)의 50%를 기업부담금으로 적립(매월 6.25만원 적립)하고 나머지 50%는 기업지원금을 적립 주기 별로 지원받아 적립
※ 정부 6·12·18·24개월 등 2년간 4회 기업가상계좌에 적립
- 200인 이상 기업 : 기업이 기업기여금 (2년간 300만원)의 100%를 기업부담금으로 적립(매월 12.5만원 적립)

 

인재육성형 전용자금' 지원 대상으로 편입 등 중소벤처기업부 사업 참여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잦은 이직으로 인해 인력난이 심각한 중소기업은 우수인력을 고용유치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정부지원 프로세스 

 

STEP 01 - 인터넷 참여신청 운영기관 선택

  • (선)기업, (후)청년

STEP 02 - 자격요건 심사 및 선발

  •   ※ 운영기관

STEP 03 - 청약신청 신청하러 가기 

  • (선)기업, (후)청년

STEP 04 - 주기별 지원금 신청 

  • 기업 -> 운영기관 -> 고용센터

STEP 05 - 청년·기업 지원금 적립 및 지급   

  • 고용센터

STEP 06 - 공제부금 관리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STEP 07 - 만기공제금 신청 및 수령   

  • 중진공 -> 청년

 

※운영기관 : 청년내일채움공제의 가입자격 확인 및 지원금 검토 등의 업무를 고용센터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는 민간기관

 

 

 

신청방법

- 워크넷 - 청년공제 홈페이지(www.work.go.kr/youngtomorrow)에서 참여신청

- (운영기관의 자격심사에 따른 워크넷 승인 완료 후) 청년공제 청약 홈페이지(www.sbcplan.or.kr)에서 청약 신청

 

신청기한

· 반드시 정규직 채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 청년공제 청약홈페이지(www.sbcplan.or.kr)에서 청약신청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 자격심사에 소요되는 시간 (통상 10영업일)을 감안하여 워크넷 참여신청은 미리 신청하여야 함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문의 (국번없이) 1350(유료) (3번 -> 8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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