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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키움공제란?
- 청년이 중소기업에서 장기근속할 수 있도록 청년·기업·정부가 2년간 공동으로 적립하여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제도
- 청년은 초기 경력형성을 통한 미래설계 기반 마련
- 기업은 우수인재를 안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지원
지원대상
(연령)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 군필자의 경우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제한 연령을 적용하여 적용하되 최고 만 39세로 한정 (고용보험 이력 ) -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거나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 ※ 단, 3개월 이하 단기 가입 이력은 총 가입기간에서 제외 ※※ 방송·통신·방송통신·사이버(원격대학), 학점은행제, 야간대학, 대학원은 제외 (학력) 제한은 없으나,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등학교 또는 대학 재학·휴학 중인 자는 제외(졸업예정자 가능) |
청년공제 가입(예정) 대상인 청년의 정규직 채용일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 중소기업 ※ 소비향락업, 비영리기업 등 일부업종 제외 ※※ 지식서비스산업, 문화콘텐츠산업, 벤처기업 등 일부 1~5인 미만 기업 참여 가능 |
지원내용
청년 본인이 2년간 300만원 (매월 12만 5천원)을 적립하면 정부(취업지원금 600만원)와 기업(300만원, 정부지원)이 공동적립 - 2년 후 만기공제금 1,200만원 + @ - 최소 2년 동일 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실질적 경력 형성의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 만기 후 중소벤처기업부의 내일채움공제(3년~5년)로 연장가입 시 최대 8년의 장기적인 목돈마련이 가능합니다. |
기업 규모에 따라 적립금액 및 적립·지원 방식 구분 - 30인 미만 기업 : 기업지원금 2년간 300만원 지원받아 적립 ※ 정부 6·12·18·24개월 등 2년간 4회, 기업가상계좌에 적립 - 30인~49인 기업 : 기업이 기업기여금(2년간 300만원)의 20%를 기업부담금으로 적립 (매월 2.5만원 적립)하고 나머지 80%는 기업지원금을 적립 주기별로 지원 받아 적립 ※ 정부 6·12·18·24개월 등 2년간 4회 기업가상계좌에 적립 - 50인~199인 미만 기업 : 기업이 기업기여금 (2년간 300만원)의 50%를 기업부담금으로 적립(매월 6.25만원 적립)하고 나머지 50%는 기업지원금을 적립 주기 별로 지원받아 적립 ※ 정부 6·12·18·24개월 등 2년간 4회 기업가상계좌에 적립 - 200인 이상 기업 : 기업이 기업기여금 (2년간 300만원)의 100%를 기업부담금으로 적립(매월 12.5만원 적립) |
인재육성형 전용자금' 지원 대상으로 편입 등 중소벤처기업부 사업 참여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잦은 이직으로 인해 인력난이 심각한 중소기업은 우수인력을 고용유치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
청년내일채움공제 정부지원 프로세스
STEP 01 - 인터넷 참여신청 운영기관 선택
- (선)기업, (후)청년
STEP 02 - 자격요건 심사 및 선발
- ※ 운영기관
STEP 03 - 청약신청 신청하러 가기
- (선)기업, (후)청년
STEP 04 - 주기별 지원금 신청
- 기업 -> 운영기관 -> 고용센터
STEP 05 - 청년·기업 지원금 적립 및 지급
- 고용센터
STEP 06 - 공제부금 관리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STEP 07 - 만기공제금 신청 및 수령
- 중진공 -> 청년
※운영기관 : 청년내일채움공제의 가입자격 확인 및 지원금 검토 등의 업무를 고용센터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는 민간기관
신청방법
- 워크넷 - 청년공제 홈페이지(www.work.go.kr/youngtomorrow)에서 참여신청
- (운영기관의 자격심사에 따른 워크넷 승인 완료 후) 청년공제 청약 홈페이지(www.sbcplan.or.kr)에서 청약 신청
신청기한
· 반드시 정규직 채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 청년공제 청약홈페이지(www.sbcplan.or.kr)에서 청약신청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 자격심사에 소요되는 시간 (통상 10영업일)을 감안하여 워크넷 참여신청은 미리 신청하여야 함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문의 (국번없이) 1350(유료) (3번 -> 8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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