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오납된 건강보험료 환급신청하세요. 최대 136만원까지 환급됩니다!
지난해 자신의 소득 수준에 비해 의료비 지출을 많이 한 사람에게 1인당 최대 136만원의 건강보험료가 환급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2년 8월 24일부터 '2021년도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을 확정하고 상한액 초과금 지급 절차를 시작한다.
본인부담상한제란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비급여, 선별급여 등을 제외한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의료비 총액(본인부담금)이 개인별 상한금액(81만~584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된 금액을 돌려주는 제도를 일컫는다.
올해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해 의료비를 지출한 사람은 지난해 기준 174만 9831명으로 모두 2조 3860억원을 받아 1인당 평균 136만원을 돌려받게 되는 셈이다.
본인부담상한액 최고액(584만원)을 초과해 지불한 23만 1563명에게는 환급액 6418억원을 이미 올해 지급했고, 나머지 151만 8268명에게는 개인별로 신청을 받아 총 1조 7442억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환급 대상자에게 본인부담 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 안내문을 차례로 발송할 예정이다. 안내문을 받은 지급대상자는 인터넷, 팩스, 전화, 우편 등을 통해 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면 된다.
신청은 공단 홈페이지 (www.nhis.or.kr), The건강보험 애플리케이션, 전화 (1577-1000)를 통해 할 수 있다. 개인(지역가입자)은 인터넷, 스마트폰 앱, 고객센터에서 조회 및 신청이 가능하고, 사업자(개인대표자, 법인)은 인터넷, 고객센터에서 환급금 조회 후 관할 지사에서 신청서와 구비서률 제출하면 환급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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