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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예정된 복지정책! 부모급여 신설, 한부모가정 저소득층 지원, 돌봄서비스 확대!

by 삼둥아범 2022. 9.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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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부모급여 신설과 함께 한부모가정,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 지원, 돌봄서비스 확대!

 

부모급여 신설

정부는 2023년 보건복지부 사회복지 예산을 2022년에 비교해 11.8% 증액한다. 특히 2023년 사회복지 예산의 화두는 전체적인 인상률 외에도 부모급여이다.

또한 정부는 출산과 양육에 따른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23년도 예산안에 부모급여 외에도 돌봄서비스, 한부모가정, 저소득층 지원에 대한 내용들이 강화될 예정이다.

 

영아수당 사라지고 부모급여 신설!

 

2022년 현재까지는 어린이집을 다니지 않는 만 0세~1세 영유아에게 월 최대 30만원의 영아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영아수당이 사라지게 되고 부모급여가 새롭게 생기게 된다.

만 0세 아동에게는 월 70만원, 만 1세 아동에게는 월 최대 35만원의 부모급여가 지급된다. 기존에 받았던 영아수당에 비해 최소 20만원에서 최대 40만원정도까지 증가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2024년에는 부모급여가 더 확대 되어서 만 0세 아동에게는 월 100만원, 만 1세 아동에게는 50만원의 부모급여가 확대되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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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 가정·저소득층 지원 강화!

 

한부모가정, 저소득층 지원 강화

 

한부모 가정의 양육비 지원 대상을 기존 중위소득 52%에서 60%까지 확대되고, 월 20만원씩 지급된다. 또한 청소년 한부모 양육비 지원 기준도 기존 중위소득 60%에서 65%로 확대되고, 월 35만원씩 지급된다.

기존 저소득층에 지원되었던 기저기 바우처는 월 6만4천원에서 8만원으로 늘어나게 되고, 분유 바우처 지원도 8만6천원에서 10만원으로 확대 지원된다.

 

돌봄서비스 보육료, 인건비 인상

돌봄서비스 보육료, 인건비 인상

맞벌이 가정의 돌봄공백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어린이집 연장보육은 퇴근 이후 아동을 하원할 수 있는 부모를 위해 기본 오후 4시 이후부터 오후 7시 30분까지 추가 돌봄을 제공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어린이집 연장형 보육료 단가를 기존 3,200원에서 4,000원으로 약 25% 늘리고, 교사 인건비도 월 149만원에서 179만원까지 인상된다.

 

아이돌봄서비스도 2022년 지원시간을 연 840시간에서 960시간으로 늘어나게 되어 맞벌이 부부의 출퇴근 시간 뿐만 아니라 여러 돌봄공백에 크게 기여할 예정이다.

또한 육아휴직 지원을 받는 근로자를 현 12만 8천여명에서 2023년 13만 2천여명까지 확대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지원 대상자를  현 9천여명에서 1만 9천여명까지 늘릴 예정이다. 이로인한 사업주에게는 육아휴직과 육아기, 가족돌봄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손실 지원금을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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