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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부모급여 월 70만원부터 시작! 2022년 출생아 소급?

by 삼둥아범 2022. 9.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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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부모급여 월 최대 70만원으로 확정!

 

 

대한민국의 고령화 사회에 대한 우려와 저출산 현상에 대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윤석렬 대통령의 복지 공약 중 하나인 '부모급여'가 2023년 월 70만원으로 확정되었다. 이후 2024년에는 월 100만원까지 증액된다고 한다. 

 

부모급여란?

 

부모급여는 정부에서 발표한 2023년 예산안 복지사업 중 하나로 개인의 소득과 재산, 신용 등급 등의 제한 없이 아이를 출산하면 지원받을 수 있는 정부지원 정책이다. 정부는 부모급여 지원사업을 통해서 기존 보육수당의 체계를 재정비하려고 하고 있다.

2023년 부모급여가 신설되어 실행되면 현행 유지하고 있던 유아수당은 부모급여 지원사업으로 통합될 것이다. 즉, 기존에 만 0세에서 만 1세까지 지급되었던 영아수당이 사라지고, 2023년부터는 부모급여로 영아수당까지 통합되면서 기존 정책보다 더욱 더 확대되어 지급될 예정이다.

 

2023년 부모급여 대상자는?

 

2023년부터 시행되는 부모급여 지급 대상자는 앞서 설명드린바와 같이 개인의 소득과 재산 등은 전혀 상관없고 아이를 출산한 모든 부모 혹은 만1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부모가 모두 부모급여 지급 대상자이다. 2022년에 출산하여 자녀가 있는 경우 2022년까지는 영아수당을 받게되고, 2023년에는 부모급여로 변경하여 신청할 수 있다.

 

부모급여 신청방법과 지급 금액

부모급여 지원 정책 신청 방법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신청 가능하다. 온라인은 정부24시 홈페이지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서 가능하다. 그리고 오프라인은 각 동의 주민센터와 행복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가능하다.

가장 궁금해하는 부모급여 지금금액은 기존의 양육수당, 아동수당, 영아수등 등 모든 보육수당이 통합된 것이기 때문에 기존에 만0의 경우 영아수당 30만원을 받았지만 2023년 0개월~11개월에 해당하는 만 0세의 경우 매월 70만원을 지원받고, 12개월~23개월에 해당하는 만 1세의 경우 매월 35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2023년 부모급여가 신설된 이후 2024년에는 이보다 더욱 더 확대되어 0개월~11개월에 해당하는 만 0세 아동의 경우 매월 100만원을 지원받고, 12개월~23개월의 만 1세 아동의 경우 매월 5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고 예산도 편성할 예정이라고 했다. 부모급여의 지급은 아이 1명당 지원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쌍둥이 출산의 경우 지급 금액의 2배를 지원 받을 수 있다.

 

2022년 출생아의 소급여부

 

2023년 부모급여가 실행될 경우 가장 억울한 사람들은 분명 2022년에 출생한 아이들일 것이다. 아직까지 정부에서는 2022년 출생아에 대한 소급여부를 확정지은 것은 아니지만, 2023년 부모급여가 실행되어도 2022년 생은 대부분 만 1세에 머물러 있을테니 소급이 될거란 기대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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