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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2

청년 월세 특별지원! 신청방법, 신청대상! 청년 월세 특별지원!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청년 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한다! 지원대상자 지원대상 - 「청년기본법」상 청년 ( 만 19세 ~ 34세 이하* ) 으로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고, 임차보증금 5천만원 및 월세 60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 2022년 신청 가능 출생연도 : 1987년 ~ 2003년 생까지 * 임대차계약서와 함께 실제 임차료 지급사실 ( 계좌입금 확인서 등, 최근 3개월간 ) 확인을 위한 임차료 계좌입금 증빙내역 제출 ( 전입신고는 필수 ) 소득요건 - 청년 원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면서 청년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지원내용 지원한도 -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24.. 2022. 11. 4.
청년월세 지원금 1년간 매달 최대 20만원씩! 신청하는 방법! 월 최대 20만원, 12개월동안 월세를 지원해주는 '청년월세 특별지원' 시행! 국토교통부는 지난 7월 발표한 주거분야 민생안정 대책의 후속조치로 오는 8월 22일부터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부모와 떨어져 따로 거주하는 만19~34세 무주택 청년들이 대상이다. 만19세~34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신청해 지원받을 수 있다. 기혼자·미혼자 모두 대상이다. 보증금 5000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최대 20만원씩 12개월동안 지원한다. 다만 월세가 6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월세와 보증금의 월세환산액을 합한 금액이 70만원 이하'인 경우까지만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소득·재산요건은 청년가구뿐만 아니라 청년과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의 .. 2022. 8.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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