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복지로1 청년 월세 특별지원! 신청방법, 신청대상! 청년 월세 특별지원!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청년 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한다! 지원대상자 지원대상 - 「청년기본법」상 청년 ( 만 19세 ~ 34세 이하* ) 으로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고, 임차보증금 5천만원 및 월세 60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 2022년 신청 가능 출생연도 : 1987년 ~ 2003년 생까지 * 임대차계약서와 함께 실제 임차료 지급사실 ( 계좌입금 확인서 등, 최근 3개월간 ) 확인을 위한 임차료 계좌입금 증빙내역 제출 ( 전입신고는 필수 ) 소득요건 - 청년 원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면서 청년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지원내용 지원한도 -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24.. 2022. 11. 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