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월세 특별지원!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청년 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한다!
지원대상자 |
지원대상
- 「청년기본법」상 청년 ( 만 19세 ~ 34세 이하* ) 으로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고, 임차보증금 5천만원 및 월세 60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 2022년 신청 가능 출생연도 : 1987년 ~ 2003년 생까지
* 임대차계약서와 함께 실제 임차료 지급사실 ( 계좌입금 확인서 등, 최근 3개월간 ) 확인을 위한 임차료 계좌입금 증빙내역 제출 ( 전입신고는 필수 )
소득요건
- 청년 원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면서 청년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지원내용 |
지원한도
-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원 ( 월 최대 20만원 )까지 최대 12개월동안 매월 분할 지원
신청기간 : 2022년 8월 22일 ~ 2023년 8월 21일까지 ( 1년간 )
지원 결정 통보 : 2022년 10월 이후
지급 기간 : 2022년 11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 (https://www.bokjiro.go.kr/ssis-tbu/index.do) 또는 복지로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청년 본인이 본인인증 절차를 거쳐 직접 신청 ( 변경신청도 가능 )
오프라인 신청
-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 또는 시·군·구 )에 방문하여 청년 본인이 신청, 불가피한 경우 대리인 신청 가능
문의처
전화 문의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콜센터 1600-0777
국토교통부 1599-0001
관련 웹사이트 |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콜센터 ( https://www.myhome.go.kr/hws/portal/main/getMgtMainPage.do )
- 복지로 홈페이지 ( https://www.bokjiro.go.kr/ssis-tbu/index.do )
- 국토교통부 ( http://www.molit.go.kr/portal.d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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