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만원 기부하면 13만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2023년 새해가 밝았는데 새해에는 새롭게 기부할 수 있는 제도가 생겨났다. 10만원을 기부하면 13만원의 혜택을 받는 길이 열렸는데, 정부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고향사랑기부제'를 만들었다.
행정안전부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고향사랑기부제를 시행한다. 고향사랑 기부제는 개인이 주소지 이외에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모아 주민복리 증진 등에 사용하는 제도이다.
국내에는 2023년 1월 처음 도입된 제도인데, 기부를 통해 지방재정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균형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기부금 한도는 개인당 연간 최대 500만원까지 할 수 있는데,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제외한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할 수 있다.
기부금액 10만원 이하는 기부금액 전액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10만원 초과시에는 16.5%를 공제받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10만원을 기부하게 되면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10만원을 그대로 받을 수 있어서 기부를 하지만 그 금액만큼 혜택을 보는 것이다. 또한 10만원 초과시에는 기부금액의 30%이내에 해당하는 답례품을 제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몫을 할 것으로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기부자가 10만원을 기부하면 최대 13만원의 혜택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이다.
기부금액 | 세액공제 | 답례품 | 총혜택(세액공제+답례품) |
100,000원 | 100,000원 | 30,000원 상당 | 130,000원 |
200,000원 | 116,500원 | 60,000원 상당 | 176,500원 |
1,000,000원 | 248,500원 | 300,000원 상당 | 548,500원 |
5,000,000원 | 908,500원 | 1,500,000원 상당 | 2,408,500원 |
고향사랑기부제 기부하는 방법
1. 고향사랑e음 홈페이지 ( https://ilovegohyang.go.kr/ ) 접속 후 회원가입하기
2. 회원 가입 후 기부 지자체 선택
- 저는 부모님이 살고 계신 충청남도 부여군을 선택했습니다. 본인이 원하는 지자체를 선택하게 되면 이렇게 지자체 정보가 나오게 됩니다.
3. 기부자 주소 조회
4. 기부하기
- 기부자 주소까지 조회 한 후 기부하기를 클릭합니다.
5. 답례품 선택
- 기부하기 클릭 후 기부대상과 기부자 정보 그리고 기부금액까지 입력 후 답례품 제공 여부를 선택합니다.
6. 포인트 결제하기
7. 답례품 배송조회
이렇게 기부금액과 답례품 선택까지 다 하게 되면 기부는 완료됩니다. 이렇게 간단히 기부하고 세액공제 받을 수 있으니 꼭 한번 확인해보시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개인의 연말세액공제까지 누리시기 바랍니다.
지역마다 답례품은 다 다르기 때문에 원하는 답례품이 있는 지역이 있다면 조회해보고 선택하는 것도 한가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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