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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자동차세 연납 할인신청 혜택과 할인기간 알아보기

by 삼둥아범 2023. 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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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자동차세 연납제도!

자동차는 소유만 하고 있어도 매년 자동차세라는 세금을 내야한다. 소유한 자동차마다 세금은 다 다르게 부과되는데 자동차세 부과는 어떻게 얼마나 내야하는걸까.

 

2023년 자동차세 조회해보기!

자동차세 부과 안내

자동차세 부과 근거 : 지방세법 제 124조 ~ 제 134조

자동차세 : [배기량 x CC당 세액 x (1-경감률)] x 130%

납세의무자 : 매년 6월 1일, 12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자

납기와 징수 : 연세액을 1/2의 금액으로 분할하여 연2회(6월, 12월)로 나누어 징수

구분 과세기준일 과세기간 납부기간
제1기분 매년 6월 1일 1월 1일 ~ 6월 30일 6월 16일 ~ 6월 30일까지
제2기분 매년 12월 1일 7월 1일 ~ 12월 31일 12월 16일 ~ 12월 31일까지

 

 

 

 

과세표준 및 세율

구분 영업용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배기량 cc당 세액 배기량 cc당 세액
1,000cc 이하 18원 1,000cc 이하 80원
1,600cc 이하 18원
2,000cc 이하 19원 1,600cc 이하 140원
2,500cc 이하 19원
2,500cc 초과 24원 1,600cc 초과 200원
화물자동차 6,600원 ~ 45,000원 28,500원 ~ 157,500원
특수자동차 13,500원 ~ 36,000원 58,500원 ~ 157,500원
이륜자동차 3,300원 18,000원

차량은 위의 표와 같이 영업용과 비영업용에 따라 다르고 또한 배기량에 따라 다르게 책정되어 있다. 그리고 기본적인 과세에 차량 연식에 따라 차령 감경을 해주고 있어 연식이 오래될 수록 세금은 더 줄어들게 된다.

 

2023년 자동차세 조회해보기!

 

차령 경감률 차령 경감률 차령 경감률
2년 이하 - 6년 20% 10년 40%
3년 5% 7년 25% 11년 45%
4년 10% 8년 30% 12년 이상 50%
5년 15% 9년 35%

12년 이상이 되게 되면 자동차세 경감률이 50%에 이르게 된다. 

 

 

 

 

 

자동차세 납부 방법!

서울 거주자들은 이택스(https://etax.seoul.go.kr/) (서울시 지방세 전자고지납부시스템) 를 이용하고 그외 지역 거주자들은 위택스(wetax.go.kr)를 이용해서 자동차세 납부가 가능하다. 이 외에 대부분 은행의 인터넷 뱅킹에 지방세 납부 메뉴가 존재하고 있어 각 은행 홈페이지나 어플을 통해서도 납부가 가능하다.

 

 

 

또한 ARS 를 통해서도 납부가 가능한데, ARS 번호는 2개가 준비되어있다.

 

1) 031 - 8282 - 750

2) 080 - 200 - 2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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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자동차세 연납기간과 할인혜택!

매년 자동차세를 내야하는 납부자들은 자동차세에 대한 부담이 많을 것인데, 매해마다 자동차세를 연납으로 할 경우 할인혜택을 주고 있다. 불과 2~3년전까지만 해도 연납시 금액의 10% 할인까지 해주었는데 작년 할인혜택을 9.15% 할인으로 줄이더니 올해는 최대 6.4%로 할인율을 줄여버렸다. 그래도 총금액의 최대 6.4%를 할인해주기 때문에 어차피 내야할 세금이라면 한번에 미리 납부를 통해서 6.4% 할인을 받는 것도 좋을 것이다. 

 

  • 1월 16일 ~ 31일 연납 = 6.4% 할인
  • 3월 16일 ~ 31일 연납 = 5.2% 할인
  • 6월 16일 ~ 30일 연납 = 3.5% 할인
  • 9월 16일 ~ 30일 연납 = 1.7% 할인

2023년 자동차세 조회해보기!

 

중간에 연납을 해도 할인혜택을 주지만, 1월 중에 납부해서 최대 할인금액인 6.4%를 할인 받을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해놓는 것도 좋을 것이다. 또한 연납 할인 기간이 다가올수록 대부분 은행이나 카드사에서 지방세 납부 이벤트를 진행하는 곳도 많으니 연계해서 할인 받으면 더욱 더 큰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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