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들이 있는 집이라면 자녀들의 교육비가 부담이 된다는 것은 어느 가정이나 겪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런 자녀 교육비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고자 서울시에서는 '꿈나래통장'을 통해 자녀의 교육비를 마련하여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교육적 성장을 지원하는 자산형성지원사업을 시작합니다.
본 통장에 가입한 후 3년 혹은 5년간 매년 5만원~12만원의 금액을 저축하게 되며, 저축한 금액에서 동일한 금액 또는 50% 금액을 서울시 예산과 시민후원금으로 추가 적립하여 지원합니다.
꿈나래통장 신청자격
- 공고일 기준 (2023년 5월 22일) 서울시에 거주하여야하고 만 14세 이하의 자녀를 둔 만 18세 이상 부모 또는 친권자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동일 가구원의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의 가구여야 하며, 3자녀 이상 가구일 경우는 기준 중위소득 90%이하까지 가능하다.
※ 신청인(친권자, 후견인) : 만 18세 이상인 자(2005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대상아동 : 만 14세 이하인 자 (2008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 한 가정에 자녀가 여러 명일 경우에도 1명의 자녀만 신청 가능
※ 2023년 가구원수별 기준중위소득
(단위 : 원)
가구원수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7인 |
80% | 2,764,924 | 3,547,853 | 4,320,771 | 5,064,550 | 5,782,385 | 6,486,012 |
90% (3자녀 이상) |
3,110,540 | 3,991,334 | 4,860,868 | 5,697,619 | 6,505,183 | 7,296,764 |
◆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되는 경우는 신청 불가함
1. 신청인 본인 명의의 통장 개설이 불가능한 자
2. 신청인 및 가구원이 아래 유사사업에 참여 중 또는 참여 이력(만기/중도해지 등)이 있는 자※ 단, 중도해지자 중 지원금을 받지 않은 경우는 신청 가능
- 신청인 본인의 중복가입 불가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희망플러스통장·꿈나래통장·이룸통장 [보건복지부] 디딤씨앗통장 - 신청인 가구원(상기 동일 가구원 기준과 동일)의 중복가입 불가 [서울시] 희망플러스통장·꿈나래통장·이룸통장 [보건복지부] 디딤씨앗통장(CDA) |
모집인원
◆ 모집인원 : 총 300명
합계 | 종로구 | 중구 | 용산구 | 성동구 | 광진구 | 동대문구 | 중랑구 | 성북구 | 강북구 | 도봉구 | 노원구 | 은평구 |
300명 | 5명 | 5명 | 7명 | 8명 | 10명 | 12명 | 20명 | 12명 | 16명 | 11명 | 23명 | 18명 |
서대문구 | 마포구 | 양천구 | 강서구 | 구로구 | 금천구 | 영등포구 | 동작구 | 관악구 | 서초구 | 강남구 | 송파구 | 강동구 |
8명 | 8명 | 13명 | 23명 | 11명 | 10명 | 10명 | 10명 | 18명 | 5명 | 11명 | 13명 | 13명 |
※ 자치구별 기초생활수급 가구수 100%(2023년 3월말) 반영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23년 6월 12일 (월) ~ 6월 23일 (금) 18:00 ※ 신청기간 외 접수 불가
◆ 신청방법 :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 우편, 이메일(동주민센터 담당자) 접수
- (방 문) 근무일 중 09:00 ~ 18:00 접수분
- (우 편) 접수마감일 18:00까지 동주민센터 도착분
- (이메일) 접수마감일 18:00까지 동주민센터 담당자 메일함에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
- 이메일 제출은 반드시 사전에 주소지 동주민센터에 문의하여 담당자 이메일로 제출해야 함
- 신청기간 내 제출한 서류에 미비된 서류가 있을 경우 별도의 추가 서류를 요청하지 않고 참여자 선발에서 제외됨
제출서류
- 양식은 서울시, 서울시복지재단, 25개 자치구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분만 인정
[필수서류]
1. 가입신청서
2. 개인정보제공동의서 : 본인
3. 사회보장급여신청(변경)서 : 본인·가구원
4. 금융정보제공동의서 : 본인
5. 주민등록초본 [ 온라인 발급 : 정부24 홈페이지 ]
- (발급기준) 신청인 본인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과거의 주소 변동사항 전체포함[선택발급 불가] 선택
6. 가족관계증명서(일반) [ 온라인 발급 : 정부24 홈페이지 ]
7. 기본증명서(특정-친권·미성년후견 현재) [ 온라인 발급 : 정부24 홈페이지 ]
- (발급기준) 대상아동
※ 주민등록번호 전부 공개 선택
[추가서류]
8. 주거 증빙
- 전월세 거주 시 임대차계약서 사본
※ 본인과 배우자 세대분리되어 있는 경우 각각 제출
9. 가구 특성
※ 해당사항 있는 경우 모두 제출, 제출자에 한해 반영 단, 3자녀 이상 가구, 다문화가구는 별도의 추가서류 없이 필수서류로 확인 가능
-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증명서
- (65세 이상 노인 부양) 주민등록등본 ※ 65세이상 : 1958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 (장애인 또는 장애인 부양) 장애인증명서 ※ 부양인 경우 주민등록등본 함께 제출
- (국가보훈) 국가유공자(유족)확인 또는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유족 또는 가족) 등 확인서 또는 보훈보상대상자확인 등
- (북한이탈) 북한이탈주민확인서
지원내용
본인저축액 :
[생계, 의료급여수급자]
월 5만, 7만, 10만원 중 선택
[주거, 교육급여수급자 및 비수급자]
월 5만, 7만, 10만, 12만원 중 선택(12만원은 3자녀 이상인 경우 선택 가능)
매칭지원액 :
[생계, 의료급여수급자] 본인저축액과 동일한 금액 매월 적립
[주거, 교육급여수급자 및 비수급자] 본인저축액의 50%를 매월 적립
약정기간 : 36개월(3년) 또는 60개월(5년) 중 선택
적립금 총액 :
[생계·의료급여수급자]
(5만원·3년) 총 360만원, (5만원·5년) 총 600만원
(7만원·3년) 총 504만원, (7만원·5년) 총 840만원
(10만원·3년) 총 720만원, (10만원·5년) 총 1,200만원
[주거·교육급여수급자 및 비수급자]
(5만원·3년) 총 270만원, (5만원·5년) 총 450만원
(7만원·3년) 총 378만원, (7만원·5년) 총 630만원
(10만원·3년) 총 540만원, (10만원·5년) 총 900만원
(12만원·3년) 총 648만원, (12만원·5년) 총 1,080만원
<월 저축 가능 금액 및 지원내용>
구분 | 생계, 의료급여수급자 | 주거, 교육급여수급자 및 비수급자 | |||||
본인저축액 | 5만원 | 7만원 | 10만원 | 5만원 | 7만원 | 10만원 | 12만원 |
매칭지원금 | 5만원 | 7만원 | 10만원 | 2.5만원 | 3.5만원 | 5만원 | 6만원 |
총 적립금(3년) | 360만원 +이자 |
504만원 +이자 |
720만원 +이자 |
270만원+이자 | 378만원 +이자 |
540만원 +이자 |
648만원 +이자 |
총 적립금 (5년) | 600만원 +이자 |
840만원 +이자 |
1,200만원+이자 | 450만원+이자 | 630만원 +이자 |
900만원 +이자 |
1,080만원+이자 |
선발방법
▶ 1차 심사 : 신청자격 적합 확인
▶ 2차 심사 : 선정심사표에 따라 고득점순으로 선발
㉮ 가구의 소득수준
㉯ 가구원수
㉰ 서울시 거주기간
㉱ 지원의 시급성
㉲ 가구특성
㉳ 저축액 마련 및 사용계획
※ 신청자격 적합이더라도 모두 참여자로 선발되는 것이 아님에 유의
[ 신청자 확인사항 ] ◆ 소득 · 재산사항은사회보장정보시스템 조회 결과 적용 - 신청 이후 소득 · 재산 조회하므로 신청 전에 적격 여부 확인 및 상세내역 안내 불가 ※ 신청 후 소득 · 재산 조사 동안 타시 · 도 전출 후 재전입, 소득 · 조사 불가하여 신청제외됨 ◆ 연락처(주소, 전화번호) 변경된 경우, 콜센터(1688-1453) 또는 서울시 자산형성지원사업 홈페이지의 <문의> 게시판을 통해 변경 내역 등록 필수 - 신청 이후 연락 불가한 경우 신청제외됨 |
최종 참여자 선발
■ 최종대상자 발표 : 2023년 10월 13일(금) 발표 예정 [발표일정은 변동될 수 있음]
- 선발결과는 신청자가 직접 확인 서울시 복지재단 홈페이지(https://www.welfare.seoul.kr) 및 서울시 자산형성지원사업 신청자의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를 입력하여 조회
■ 온라인 약정(저축 약속) 참여 : 2023년 10월 13일(금) ~ 10월 27일(금) 순차적으로 안내
※ SNS, 문자를 통한 전자서명으로 진행(휴대전화 없는 경우 서울시복지재단 별도 안내 예정)
- 선발자 발표 후 2주 이내에 약정(저축 약속) 체결 미완료 시 포기로 간주
- 약정 포기자 등 발생으로 자치구별 모집 정원 미달 시 부족 인원만큼 예비대상자 중에서 고득점순으로 추가 선발
■ 약정 주요 내용 : 저축 이행(매칭 지원액을 지급받기 위한 조건) 계약
- 약정기간 내 서울시 거주(주민등록 유지)
- 약정기간의 50% 이상 월 1회 저축 - 연 1회 이상 금융교육 이수
유의사항 및 참고사항
◇ 신청서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사실이 발견된 경우, 즉시 최종 선발을 취소할 수 있음.
◇ 이메일, 우편 제출의 경우 신청자가 입력한 정보 또는 첨부파일 증빙자료가 부정확하거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신청제외되니 정확하게 작성 및 제출바람.
◇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므로, 중요한 서류(임대차계약서 등)는 반드시 사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람.
◇ 선발 이후 참가자의 약정위반사항(중복가입 등)이 확인되는 경우, 약정서에 의하여 중도해지되고 매칭지원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만기로 적립금을 수령한 경우 매칭지원금은 환수조치 될 수 있음.
문의처
◇ 서울시 희망두배청년통장, 꿈나래통장 콜센터 ☎ 1688 - 1453
※ 자치구별 꿈나래통장 담당부서 현황
연번 | 자치구 | 부서명 | 팀명 | 전화번호 |
1 | 종로구 | 복지정책과 | 복지기획팀 | 02-2148-2485 |
2 | 중구 | 가족정책과 | 아동보호팀 | 02-3396-5564 |
3 | 용산구 | 복지정책과 | 복지지원팀 | 02-2199-7074 |
4 | 성동구 | 복지정책과 | 복지자원팀 | 02-2286-5025 |
5 | 광진구 | 아동청소년과 | 아동정책팀 | 02-450-7659 |
6 | 동대문구 | 복지정책과 | 복지지원팀 | 02-2127-5034 |
7 | 중랑구 | 아동청소년과 | 아동보호팀 | 02-2094-6956 |
8 | 성북구 | 아동청소년과 | 드림스타트팀 | 02-2241-2445 |
9 | 강북구 | 청소년과 | 청소년복지팀 | 02-901-2505 |
10 | 도봉구 | 복지정책과 | 복지자원관리팀 | 02-2091-3022 |
11 | 노원구 | 복지정책과 | 복지자원관리팀 | 02-2116-3647 |
12 | 은평구 | 복지정책과 | 희망복지팀 | 02-351-7013 |
13 | 서대문구 | 아동청소년과 | 아동친화팀 | 02-330-8162 |
14 | 마포구 | 주민생활복지과 | 생활복지기획팀 | 02-3153-8807 |
15 | 양천구 | 복지정책과 | 복지지원팀 | 02-2620-3340 |
16 | 강서구 | 복지정책과 | 돌봄지원팀 | 02-2660-6783 |
17 | 구로구 | 복지정책과 | 복지자원팀 | 02-860-3351 |
18 | 금천구 | 가족정책과 | 보육행정팀 | 02-2627-1417 |
19 | 영등포구 | 복지정책과 | 복지연계팀 | 02-2670-3946 |
20 | 동작구 | 장애인사회보장과 | 생활보장팀 | 02-820-9706 |
21 | 관악구 | 복지정책과 | 복지기획팀 | 02-879-5856 |
22 | 서초구 | 아동청년과 | 아동보호팀 | 02-2155-8899 |
23 | 강남구 | 복지정책과 | 복지자원팀 | 02-3423-5793 |
24 | 송파구 | 복지정책과 | 돌봄복지팀 | 02-2147-3688 |
25 | 강동구 | 생활보장과 | 생활보장팀 | 02-3425-5702 |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신청대상, 신청기간, 신청방법 4000명 모집!
경기도 청년 면접수당 신청조건, 신청방법, 신청기간, 필요서류, 지원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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