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들의 사회적 기본권 실현과 함께 행복한 라이프 생활을 위해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2분기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분기별로 기본소득을 지급하니 1분기에 신청 못한 청년들은 2분기에 신청해서 1분기에 못받은 금액까지 신청 가능하니 이번 기회에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이란?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은 기본적으로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에게 분기별 25만원씩 1년에 최대 100만원의 기본소득을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청년들의 기본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정책이기에 취업여부나 재산여부 상관없이 지급되는 정책입니다.
지원대상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의 지원대상은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 24세 이하 청년 중 최근 3년동안 경기도에 거주하거나 합산 10년 이상 경기도에 거주했을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또한 기초생활수급자라면 100만원을 일시금으로 지원받을 수도 있습니다.
2분기 신청기간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1분기 신청은 이미 종료가 되었으며, 2023년 6월부터 2분기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정확한 신청기간은 2023년 6월 1일(목)부터 2023년 6월 30일(금) 18:00 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기간 안에는 24시간 신청이 가능하다. 이 기간안에 만약 1분기에 신청하지 못한 신청자라면 2분기에 신청해서 지난 분기분을 소급하여 전부 받을 수 있다. 1분기분은 2023년 1월1일 기준으로 만 24세 이하 청년에 한해서 지난분기 미신청분이 추가신청 가능합니다. 신청할 때 해당분기 소급신청 항목을 클릭하면 됩니다.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분기별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 홈페이지는 apply.jobaba.net 이며 기본적인 신청서와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를 작성하면 된다. 그리고 주민등록등초본이 필요하며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 증명서를 제출하면 되고, 대리신청의 경우 위임장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홈페이지 경로와 신청서는 아래 첨부파일을 참고하면 된다.
지급일정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은 2023년 6월 1일 ~ 6월 30일까지 신청 후 2023년 6월 14일 ~ 7월 10일까지 심사 및 선정 절차가 이루어진 후 2023년 7월 20일 이후에 지급 결정이 됩니다.
※ 지급일은 부득이한 경우 변경될 수 있으며 시군별 상이할 수 있음, 성남시 2분기 지급개시는 10월 이후로 예정.
유의사항
군복무자 등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 신청이 어려울 경우는 대리신청이 가능하니 위임장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기존에 수령하던 사람 중 자동신청에 동의하신 분은 자동신청되므로 별도로 신청할 필요 없습니다.
다른 궁금한 점은 각 시,군청 청년복지부서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경기도 콜센터(☎031-120) 또는 신청사이트(https://apply.jobaba.net/special/gibon/main.do#quarterArea) 또는 경기청년포털(youth.gg.go.kr)에서 문의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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