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청년월세특별지원3

청년 월세 특별지원! 신청방법, 신청대상! 청년 월세 특별지원!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청년 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한다! 지원대상자 지원대상 - 「청년기본법」상 청년 ( 만 19세 ~ 34세 이하* ) 으로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고, 임차보증금 5천만원 및 월세 60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 2022년 신청 가능 출생연도 : 1987년 ~ 2003년 생까지 * 임대차계약서와 함께 실제 임차료 지급사실 ( 계좌입금 확인서 등, 최근 3개월간 ) 확인을 위한 임차료 계좌입금 증빙내역 제출 ( 전입신고는 필수 ) 소득요건 - 청년 원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면서 청년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지원내용 지원한도 -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24.. 2022. 11. 4.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 청약, 신청방법 청년내일키움공제란? 청년이 중소기업에서 장기근속할 수 있도록 청년·기업·정부가 2년간 공동으로 적립하여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제도 청년은 초기 경력형성을 통한 미래설계 기반 마련 기업은 우수인재를 안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지원 지원대상 (연령)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 군필자의 경우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제한 연령을 적용하여 적용하되 최고 만 39세로 한정 (고용보험 이력 ) -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거나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 ※ 단, 3개월 이하 단기 가입 이력은 총 가입기간에서 제외 ※※ 방송·통신·방송통신·사이버(원격대학), 학점은행제, 야간대학, 대학원은 제외 (학력) 제한은 없으나,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등학교 또는 대학 재.. 2022. 8. 19.
청년월세 지원금 1년간 매달 최대 20만원씩! 신청하는 방법! 월 최대 20만원, 12개월동안 월세를 지원해주는 '청년월세 특별지원' 시행! 국토교통부는 지난 7월 발표한 주거분야 민생안정 대책의 후속조치로 오는 8월 22일부터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부모와 떨어져 따로 거주하는 만19~34세 무주택 청년들이 대상이다. 만19세~34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신청해 지원받을 수 있다. 기혼자·미혼자 모두 대상이다. 보증금 5000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최대 20만원씩 12개월동안 지원한다. 다만 월세가 6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월세와 보증금의 월세환산액을 합한 금액이 70만원 이하'인 경우까지만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소득·재산요건은 청년가구뿐만 아니라 청년과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의 .. 2022. 8. 18.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