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청년월세 특별지원1 청년월세 지원금 1년간 매달 최대 20만원씩! 신청하는 방법! 월 최대 20만원, 12개월동안 월세를 지원해주는 '청년월세 특별지원' 시행! 국토교통부는 지난 7월 발표한 주거분야 민생안정 대책의 후속조치로 오는 8월 22일부터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부모와 떨어져 따로 거주하는 만19~34세 무주택 청년들이 대상이다. 만19세~34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신청해 지원받을 수 있다. 기혼자·미혼자 모두 대상이다. 보증금 5000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최대 20만원씩 12개월동안 지원한다. 다만 월세가 6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월세와 보증금의 월세환산액을 합한 금액이 70만원 이하'인 경우까지만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소득·재산요건은 청년가구뿐만 아니라 청년과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의 .. 2022. 8. 1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