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자동차세1 2023년 자동차세 연납 할인신청 혜택과 할인기간 알아보기 2023년 자동차세 연납제도! 자동차는 소유만 하고 있어도 매년 자동차세라는 세금을 내야한다. 소유한 자동차마다 세금은 다 다르게 부과되는데 자동차세 부과는 어떻게 얼마나 내야하는걸까. 2023년 자동차세 조회해보기! 자동차세 부과 안내 자동차세 부과 근거 : 지방세법 제 124조 ~ 제 134조 자동차세 : [배기량 x CC당 세액 x (1-경감률)] x 130% 납세의무자 : 매년 6월 1일, 12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자 납기와 징수 : 연세액을 1/2의 금액으로 분할하여 연2회(6월, 12월)로 나누어 징수 구분 과세기준일 과세기간 납부기간 제1기분 매년 6월 1일 1월 1일 ~ 6월 30일 6월 16일 ~ 6월 30일까지 제2기분 매년 12월 1일 7월 1일 ~ 12월 31일 12월.. 2023. 1. 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