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예상수령액 간단하게 조회해보자!!!
국민연금이란!?
소득이 있는 만 18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되는 정부가 운영하는 공적 연금제도를 국민연금이라 한다. 개개인의 국민이 의무적으로 납부한 보험료로 빈곤하게 된 경우, 장애를 입은 경우, 나이가 든 경우, 질병 사고와 같은 갑작스러운 사망 등 여러가지 이유로 소득활동이 중단되면 본인뿐만 아니라 유족의 생활보호를 위해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반환일시금 등의 연금을 지급해주는 제도이다.
국민연금 납입기간
국민연금은 기본적으로 사업장과 가입자(지역가입자, 사업장가입자, 임의가입자, 임의계속가입자) 이렇게 두가지 형태로 나뉘게된다. 납입기간은 기본적으로 10년 이상 납입한 후 만 65세가 지나면 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
수령할 수 있는 나이
1952년생 이전으로는 만 60세, 1953년~1956년생은 만 61세, 1957년~1960년생은 만 62세, 1961년~1964년생은 만 63세, 1965년~1968년생은 만 64세부터 노령연금 수령이 가능하다. 그리고 납부할 때는 매월 소득의 9%를 본인 4.5%, 회사 4.5% 부담해서 금액을 납부하게 된다.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조회하기!
국민연금 예상수령액을 조회하려면 먼저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다. 공인인증서를 먼저 발급 한 후 국민연금공단에 회원가입을 진행한다. 그 후에 검색엔진(네이버/다음 등)에 '국민연금'으로 검색을 한다.
검색하면 이러한 화면이 나오게 되는데 화살표에 표시된대로 '내 연금 알아보기'를 클릭한다.
그러면 국민연금 홈페이지에 내 연금 알아보기 탭이 열리게 되는데 이 화면에서 '예상연금액 조회'를 클릭한다.
'예상연금액 조회'를 클릭하게 되면 '국민연금 예상연금액 알아보기' 탭이 나오는데 다시 한번 클릭한다.
'국민연금 예상연금액 알아보기'를 클릭하게 되면 아래 화면처럼 예상 노령연금액이 자세하게 나오게된다.
개인정보라 모자이크 처리를 했는데 예상연금액 세전과 세후로 나눠서도 볼 수 있고 최근 5년간 소득상승률을 고려해서 월 수급할 수 있는 예상금액까지 표기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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